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와 관련해 리얼네트웍스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도 MS로부터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신고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년간을 끌고 온 MS 끼워팔기 사건이 신고인 전원합의로 종결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고취하와 무관하게 MS의 위법성 및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26일 예정된 전원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MS와 다음은 지난주부터 양자간 협의를 거쳐 다음이 금전적 배상을 받는 대신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협상 초기단계라 이견이 크고 금전적 배상의 구체적인 금액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음이 MS와 합의를 이뤄낼 경우 지난 2004년 2월 다음이 MS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는 자국 내에서 20여개주의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걸려 있는 MS가 한국에서의 위법행위 판단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S의 한 관계자는 “메신저 시장은 아직 초기 시장인데다 MS가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어 다음과의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장경쟁 침해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직권으로 인지, 조사한 사건”이라며 “합의 여부가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신고 당사자들이 전부 합의를 볼 경우 공정위의 제재수위도 다소 낮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