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부적격 당첨으로 청약이 취소된 주택을 전량 예비당첨자들에게 분양해야 한다. 현재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임의로 입주자를 선정해 특혜분양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교통부는 분양 이후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당첨된 것으로 밝혀져 계약할 수 없게 된 주택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주택 분양과 관련, 미계약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부적격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적격 당첨 주택을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건교부는 9월부터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분 주택의 동ㆍ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 받은 경우 지금은 ‘당첨자’로 분류하지 않으나 9월부터는 이 같은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추첨에 참가하면 최종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첨자가 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동안 1순위 자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재당첨금지 조항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