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유출 불법자금 최대 연 24조

글로벌 금융위기후 더 늘어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강화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된 자본이 한 해 최대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 해외 유출 누적 금액은 최대 269조1,000억원으로 33년 동안 연평균 8조2,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관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공개한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로 몰래 빠져나간 자본유출 규모는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자본유출은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무런 기록 없이 외국으로 나간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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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유출액 추정치가 632억원에서 5,692억원 수준이었지만 2008년 이후 5년 동안 4조4,000억원에서 많게는 20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1만달러 미만을 갖고 외국에 나갈 때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 해당 자금이 모두 조세회피나 탈세 목적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 없지만 상당수 자금은 과세를 피하고자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실제 유출 금액은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다.

불법 자본유출은 현금으로 이뤄지거나 서류상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다는 게 통설이다. 때문에 관세청과 조세연의 이번 불법 자본유출 금액 추산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활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본격화한 후 추징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2010년 5,019억원에서 2011년 9,637억원으로 늘었고 2012년 8,258억원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2013년 다시 1조789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불법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등을 막기 위해 감시와 추적을 강화하는 추세다. 역외탈세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막기 어려우므로 국제적 공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반론이다. 최근 한미 양국이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런 추세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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