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BM 특허권 협약' 제정

전국은행연합회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의 취득과 상호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BM특허권 협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BM특허는 통신기술과 결합된 독특한 영업방식에 대한 것으로 사이버지점이나 모바일뱅킹 등이 해당된다. 2개 이상의 은행이 BM특허 방식의 사용을 신청하면 은행권 실무협의회와 기획조사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특허권 보유은행이 통상실시권(특허사용)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허법상 독점적인 사용권은 보장되지만 은행권 공통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통상실시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국내 은행들이 BM특허를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고 선진국 금융회사에 비해서도 적다”며 “이번 협약으로 은행권 BM특허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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