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폭우피해 무허가건물 수리비 제외 논란

서울시 "등록된 경우만 지급"지난 15∼16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지역에서만 4만5,00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일부 무허가 건물은 주택수리비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무허가 건물이나 빈집, 재개발지역 등에는 침수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없게 돼있다"며 "다만 무허가 건물의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복구비를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급적 18일 중으로 자치구별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원금을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0여 건의 침수피해가 신고된 관악구 신림 6, 10동 등 침수지역 건물 중 관할구청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거주자들은 피해복구 지원비나 이주비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시는 이에 앞서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이 침수된 경우 장판교체, 도배 등의 비용으로 가구 당 국고 지원분 60만원과 시 지원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국고지원분 278억원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시는 또 전ㆍ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돼 이사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의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건물 당 2,700만원, 반파된 경우는 1,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