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30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 및 감사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6월15일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출석,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인 일반적 주총결의 요건 외에 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을 의결할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 출석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조항을 정관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명수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진에게 총 11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