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건을 정해 자의적 감형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 선고가 드문 형벌인 금고와 자격정지 등이 없어져 형벌의 종류에 사형ㆍ징역ㆍ벌금ㆍ구류만 남게 된다.
법무부는 형벌의 종류를 현행 9가지에서 4가지로 줄여 형벌제도를 정비하는 등 총칙 부분을 대폭 손질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2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무부는 현행 형법 형벌인 사형과 징역ㆍ금고ㆍ자격상실ㆍ자격정지ㆍ벌금ㆍ구류ㆍ과료ㆍ몰수 등 9개 가운데 드물게 선고되는 금고ㆍ자격상실ㆍ자격정지ㆍ과료를 삭제해 형벌 종류를 4개(사형ㆍ징역ㆍ벌금ㆍ구류)로 줄였다. 금고는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 구금형으로 통상 징역보다 가벌성이 약한 경우 선고되는 형벌이다.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도 있는 점을 감안해 형벌의 종류에서 빼는 대신 별도의 형사제재 수단으로 보고 따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절반까지 줄이는 기존 작량감경(酌量減輕) 조항의 요건을 명확히 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형의 가능성을 낮췄다. 개정안에는 '정상감경' 조항을 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강력범죄자에 대해 상습범ㆍ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처분(보호수용ㆍ치료수용ㆍ보호관찰)'을 부과했다. 폐지됐던 보호감호제가 대폭 손질돼 다시 부활하게 됨에 따라 일가에서 제기된 이중 처벌,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농아자의 범죄는 무조건 형을 감경하는 기존의 '필요적 감경' 규정은 삭제했다. 특수교육 발달에 따라 농아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 규정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