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용토지 공급늘려 경기 숨통트기

수요 느는데 개발가능면적 전국토의 5.6%뿐<br>용도지역·지역 중복 이용자 큰혼란 투자위축<br>부처이해 얽혀 불합리 규제 완전철폐 미지수

가용토지 공급늘려 경기 숨통트기 수요 느는데 개발가능면적 전국토의 5.6%뿐용도지역·지역 중복 이용자 큰혼란 투자위축부처이해 얽혀 불합리 규제 완전철폐 미지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동호 정부가 토지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한 것은 가용토지 공급확대를 통해 침체된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공장ㆍ아파트ㆍ골프장 등을 건설할 때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법률 및 지역ㆍ지구 지정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특히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는데 복잡하고 중복적인 토지규제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토지규제 정비가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토지규제가 관리자 위주로 이뤄져 정작 토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토지규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해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하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 ◇지나친 토지규제로 가용토지가 부족하다=그동안 규제 위주의 토지정책으로 현재 112개의 토지 관련 법률과 298개의 각종 지역ㆍ지구가 지정된 상태다. 이로 인해 지정 면적이 전국토의 460%에 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과도한 토지규제로 토지공급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장ㆍ도로ㆍ주택 등 토지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개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국토의 5.6%, 1인당 36평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가용면적이 전국토의 13%(1인당 161평)인 영국이나 7.0%(65평)인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여의도 면적(2.9㎢)의 20배에 달하는 58㎢가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토지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이 중복돼 토지 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용도지역 등을 지정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자신의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별 법마다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이 서로 달라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또 한번 지정되면 주변환경이 변해도 좀처럼 개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토지규제가 가용토지 공급을 위축시키는 최대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토지규제 대수술 의미와 전망=정부는 298개 용도지역ㆍ지구 가운데 이용규제와 관련된 181개 지역ㆍ지구를 대상으로 행위규제 및 인ㆍ허가를 ‘단순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명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올해 안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마련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로 모든 용도지역ㆍ지구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해 2005년 이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새로운 용도지역ㆍ지구 신설을 제한하고 5년마다 용도지역ㆍ지구를 재평가해 불필요한 토지용도 지정을 억제하기로 했다.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화를 위해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ㆍ지구 지정 및 경계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적고시 절차를 체계화해 누구든지 지정현황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토지규제 합리화 추진으로 가용토지 공급이 원활이 이뤄지고 기업들의 투자와 국민들의 각종 개발행위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토지규제 합리화가 공장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나친 규제에 따른 토지공급 부족이 땅값 상승과 고비용 경제구조를 유발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락형 건설교통부 도시국장은 “이번 정부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목적은 관련 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다”면서 “공장ㆍ아파트 등 각종 개발행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이 불합리한 토지규제 완전철폐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토지규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각 부처간 ‘밥그릇’ 문제가 얽혀 있고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간 이해관계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6-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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