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검정교과서 폐지 처분 정당"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전광식 부장판사)는 “교과서 채택방식이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바뀌어 손해를 봤다”며 교학사 등 8개 출판사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개편은 초ㆍ중등교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공익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당한 처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는 검정심사 공고 때 특정 사유로 교과서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렸고 출판사가 애초의 공고에 따라 검정출원을 했더라도 합격이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편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검정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내자 교학사 등은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심사본을 제작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교과부는 “교과서 채택방식을 국가 기준에 따라 민간에서 책을 만드는 검정제에서 학교가 신청한 책을 교육감이 승인하면 교과서 사용이 가능한 인정제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원고들은 "공고에 따라 회사별로 약 4억원의 비용을 들여 교재를 개발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는 바람에 교재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회사당 3억9,700만에서 8억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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