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에 소속돼 있는 일부 경제인들이 21일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오기현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국회 윤리특위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정치자금의 제공한도 설정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정당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기업.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제공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유럽국가들은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도 정치활동위원회(PAC), 정당 지부를 통한 간접 기부를 허용하고 있다"며이같이 말했다.
또 오 본부장은 "기업이 각종 입법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는미국식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도 "지난 16대 국회의 법개정이 투명성 측면에서는진일보했지만 이로 인한 불법 정치자금 재발 방지효과는 회의적"이라며 "정치자금의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기업인과 정치인 모두가 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 한해 기부 허용 ▲자금후원한도 축소 ▲선관위 지정기탁 허용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요구 금지조항 신설 등을 통한 기업의제한적 기부행위 허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성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현행과 같이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