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야간대학원 입학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야간대는 불허… 재정능력 입증기준도 완화


다음달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야간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야간 대학 입학은 당분간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이러한 방침이 국내 체류 외국인(110만 명ㆍ4월 기준)에게 대학원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 학사학위 이상의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유학제도가 불법 취업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 대학ㆍ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금지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제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ㆍ어학 연수생 관리지침’은 폐지된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입국심사를 할 때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미화 1만달러 이상’으로 획일화해 적용했으나 대학별 등록금, 지역별 생활비 차이 등을 반영해 연간 평균 소요 경비 이상으로 기준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다음달 중 ‘유학생 정보 시스템’을 개통해 대학ㆍ출입국사무소 등 관계 기관이 유학생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입학 허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은우 교과부 국제협력국장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연수 수지가 개선되는 등 국내 대학의 국제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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