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외국자동차社 규제 완화

수출목적 합작투자땐 경영권보장 허용<BR> 인수합병위해 2개이상 합작사 설립도

앞으로 외국 자동차회사들이 수출시장을 목표로 중국에 투자할 경우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인수 합병을 위해 중국의 기존 업체와 합치면 2개 이상의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중국이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신자동차산업정책’에는 외국 자동차회사가 중국에 합작투자를 할 경우 수출시장을 목표로 하고 수출가공단지 내에 있으면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차이나 데일리가 29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자동차회사들이 투자할 경우 지분은 50%내로 규제해 왔다. 또 지금까지는 같은 생산품목이면 2개의 합작투자회사만 설립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기 위해 중국의 기존 업체와 합작하면 2개이상의 합작투자회사설립도 허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자동차사업을 위한 최소투자액을 2억4,000만달러로 상향조정, 합작투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50%의 차량들이 중국기업들이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입차를 판매금지하는 등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자동차산업 정책 초안에 포함됐던 일부 조치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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