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국내 첫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추정환자로 분류된 K씨에 대해 세균성 폐렴임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아 추정환자 판정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권준욱 방역과장은 6일 “이 남자의 흉부 X-선 촬영 결과 폐렴이 현저히 호전됐으나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가검물에서 사스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세균 등 원인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아 추정환자 판정을 유지하기로 사스자문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 남자가 사스 추정환자에서 벗어나려면 가검물에서 세균 등이 발견되거나, 발견되지 않더라도 흉부 X-선 촬영 결과 염증 부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48시간 이상 무(無)증상 상태가 지속돼 퇴원대상이 된 뒤 자문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원은 또 사스 관련 자택격리자의 배설물 처리시 락스 등을 사용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사자와 보건소 등에 통보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