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여신전문금융업 규제 줄여야

“여신전문금융업이 뭐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설명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인(世人)에 생소한 업종이 돼버린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용카드ㆍ리스금융ㆍ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업은 소위 잘나가던 업종이었다. 그러나 지난 97년 정부는 유사한 성격의 이들 금융업을 통합해 선진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했다.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화된 법률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규제가 신설되면서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 ‘금융산업의 빅뱅’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은행ㆍ증권ㆍ보험권을 중심으로 제각기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당국도 소관부서별로 제 식구 챙기기에 바쁘지만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당국은 여신금융업에 대해 수신기능이 없어 예금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특성상 시장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여신전문금융기관처럼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영업상의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하던 리스산업,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에 공헌한 신기술금융, 주택금융 지원과 서민 생활자에 대한 가계금융의 창구역할을 해온 할부금융은 현재 다른 대형 금융기관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규제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 가져올 여파를 걱정하며 외국 자본에 대항할 국내 금융시장의 육성을 고민하면서도 정작 법과 규제에 묶여 유연한 정책을 과감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정부가 표방했던 선진 외국의 여신전문금융기관에 견줄 만한 국내 여신전문금융기관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의 도약과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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