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31대책] 임대주택 활성화된다

정부는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해 국민임대단지를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 그동안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은택지부족과 현지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애로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지만이를 위해 필요한 택지 1억4천만평 중 6천200만평만 확보된 상태다. 택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60곳, 1천900만평인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낮추고 남은 10% 포인트에 해당하는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조7천억원의 재정과 8조6천억원의 기금을 투입해 입주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건설비의 10-40%를 차지해 온 입주자들의 부담이 10-30%로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2008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하려던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량을 확대해 연간 4천500가구, 2015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연간 1만가구까지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공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매년 1천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정부는 1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장기 자금 운용이 가능한 SPC(재무적 투자자)의 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SPC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임대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자본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의 위험도 커 참여하려는 건설업체들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의 현행 용적률은 200%이지만 인센티브 적용을 받으면 용적률은 24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와 한국토지신탁 등 공공의 참여를 확대해 민관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공이 자체 개발하는 택지에서 85㎡가 초과하는 임대주택을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등록 최소 주택 수가 2채에서 5채로 늘어나고 의무임대 기간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또 지방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무임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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