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포로 학대 美사병 징역 10년형 선고

미국 군사법원은 15일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벌어진 수감자 구타 및 성적 학대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찰스 그레이너 육군 상병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그레이너 상병은 또 이등병 강등과 함께 봉급 등의 박탈 조치를 명령받았으며,징역형을 살고난 뒤 불명예 제대토록 판결받았다. 사병과 장교 등 1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죄평결 하루만인 이날 2시간에걸친 선고형량 논의 끝에 이 같이 선고했으며, 그레이너 상병은 판결 직후 즉시 수감됐다. 미 군사법원법에 따라 그레이너 상병 사건은 자동적으로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된다. 그레이너 상병은 형량 선고에 앞선 증언을 통해 아부 그라이브 수감자 학대사건은 수감자에 대한 신문을 제대로 하게 만들기 위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애초에는 수감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압력에 저항했지만 상관들이 명령에복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런 명령이 당시에는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면서 "불법적인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14일 그레이너 상병에 대한 폭행, 공모, 수감자학대, 음란행위 및 근무태만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고 15년형에 처할 수있는 유죄를 평결했다. (포트 후드<美텍사스州>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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