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 주택사업자에도 토지강제수용권 줘야"

건산硏 박용석 부연구위원

고가 토지보상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에 따른 주택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한 민간업체에게도 토지 강제수용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부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주택분양원가 인하를 위한 알박기 방지대책’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박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부동산대책의 핵심과제인 분양원가 인하를 위해서는 토지비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며 “토지매입비 상승을 막기위해서는 ‘알박기’ 방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알박기란 고가 보상을 위해 주택사업예정 부지중 일부 토지를 매입, 고의로 토지 확보작업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공공부문의 경우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며 “이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해 부지매입비율이 90%를 넘으면 강제수용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사업에 알박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주택업체가 사업대상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면 착공은 물론 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논문에 따르면 A사가 지난해 6월 분양한 B아파트는 1,100만원짜리 땅을 소유한 20여명의 지주가 시세의 2배에 가까운 1,900만원에 사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9개월이나 지연되고 80억원의 넘는 추가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Y사는 알박기로 토지 매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한 바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와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학교ㆍ도로 등 공공부지는 사업자가 직접 매수하는 현행 방식 대신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탁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매수 또는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영국의 지방계획청과 같은 토지수용 및 보상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공적기관의 설립도 알박기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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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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