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입사지원자에게 채용내정을 통보한 뒤 나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입사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일 “회사로부터 채용내정 통보를 받고 기다리다 정식채용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가 채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원고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정식채용을 기다리던 원고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역시 채용이 기대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식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회사에 정식채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묻고 채용이 취소될 경우에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급식업체인 D사는 지난 99년 2월 김씨에게 영선분야 채용내정을 통보했다가 21개월 뒤인 2000년 11월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채용 할 수 없게 됐고 향후여건이 되면 채용을 우선 고려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