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북 부실 건설업체 85곳 퇴출

자본금, 전문기술인력 보유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북도내 부실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퇴출됐다.경북도는 최근 지역내 부실 또는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자본금, 기술자, 경력임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142개 업체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포항시 청하면 B건설 등 24개 업체는 등록 말소됐고 포항시 죽도동 S건설 등 61개 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으로 퇴출됐다. 또 토목 건축업체인 상주시 모양동 K건설을 비롯한 57개 업소가 3-5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들 업체들은 영업정지 기간이 완료된 뒤에도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못했을 경우 등록말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여 퇴출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처분 사유별로는 기술자 미달이 132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금 미달 4개 업체, 기타 경력임원 미달이 6개 업체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부실건설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해 등록기준의 상시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 '부실건설업체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연내로 15%∼20% 정도의 건설업체들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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