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CBO·CLO 980억 부실채권 발생

정부, 선정기준 강화방침… 기업들 발행 어려워질듯>>관련기사 회사채 차환과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채권담보부증권(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에서 현재까지 98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해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앞으로 CBO와 CLO풀에 기업들을 편입시킬 때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CBO나 CLO 발행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신보는 지난 11ㆍ3 퇴출조치 당시 3등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편입을 가급적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말부터 발행하고 있는 CBO와 CLO에서 지금까지 각각 300억과 680억원 등 총 98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신보의 보증공급에서 신중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실채권은 조양상선과 동서산업 등이 법정관리로 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실채권이 편입된 풀의 총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책임이 돌아가는 잉여현금과 후순위채가 총 7~8%(약 1,700억원)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보의 직접적인 대위변제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잉여현금이란 기업들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서 지급한 자금에서 실질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빼고 남은 현금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신보의 직접적인 대위변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부실채 발생비율이 높아 앞으로 기업들을 편입시킬 때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1ㆍ3 퇴출판정에서 회생가능 기업으로 판정된 235개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는 CLO의 경우 당시 3등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편입을 사실상 제한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당시 회생가능 기업들은 1등급(정상영업가능 기업), 2등급(일시적 유동성위기 기업), 3등급(자구노력 조건부 회생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한편 신보는 기업들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신청기회를 가능한 많이 주기 위해 투기등급 계열 기업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편 계열사 중 워크아웃ㆍ법정관리 기업들이 있더라도 다른 계열기업들에 대해서는 발행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윤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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