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새해 부동산시장 기상도] 논의·국회통과 앞둔 제도

'반값아파트' 연내 시범 적용…9월부터 민간 분양가 상한제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국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제도도 여럿이다. 정확한 내용과 시기는 미정이지만 확정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투자나 내집마련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 ◇분양가 인하 전방위 확산= 이른바 ‘반값 아파트’와 민간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의 고삐를 죄기 위한 갖가지 조치들이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큰 화두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당정이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를 전제로 한 값싼 아파트를 연내 시범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판교ㆍ파주ㆍ양주 신도시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크면 전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일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돼 분양가가 최대 20~30% 내려갈 전망이다. 당장 내집 마련이 시급하지 않은 무주택 수요자라면 반값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이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당급 신도시 발표= 상반기에 발표될 ‘분당급’의 수도권 신도시는 정부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으로 지목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 신도시의 입지가 시장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보상할 때 환지로=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되는 토지, 주택, 상가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환지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일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불안을 부추기는 모습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알박기 금지= 주택 개발업체가 사업용지의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 10년 미만의 미확보 토지를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알박기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상반기 중 법이 시행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고질적인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후분양제 1년 연기= 당초 올해부터 공공주택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내년 40%, 2010년 60%, 2011년 80%의 공정을 끝내야 분양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짓는 모든 아파트는 후분양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자는 공급시기와 입주시기를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실내소음 기준 시행= 고속도로나 철도변에 짓는 공동주택의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측정되는 도로 소음을 45㏈(데시벨) 이하로 줄이는 대신 50m의 이격거리 확보요건을 폐지한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된다. 실제 적용은 올해 소음차단 성능 인정기준 등이 마련된 후 내년 1월부터 신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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