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발암물질 ‘석면’관련 피해ㆍ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은 1588-3920을 누르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재 제정 중인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 피해ㆍ신고센터 업무범위를 단순 상담업무에서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업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