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해식품 수입업자 '영구퇴출' 방침
차상위계층 대상 부분급여제 도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최근 중국으로부터발암물질이 포함된 장어가 수입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해식품 수입업자는 영구퇴출시키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숙(金貞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유해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수입업에 종사할수 없게 돼있으나 영원히 같은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시행령상 광우병 등 일부에 국한된 1년형 이상의 `처벌하한제'도 전체 유해식품 수입시 적용이 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출국 현지의 위생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및 공장사전등록제와 수출국 현지조사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의 무작위검사 확대 ▲위해물질 위주 검사 ▲현장검사소 및 첨단장비.인력 보강 ▲위해정보교류 국제 네트워크 구축등 후속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이뤄져온 주거.의료.교육등 각종 급여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에도 법시행령상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분명히 해 이들에 대한 부분급여 지원을 원활히 하고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이 같은 부분급여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해 지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밖에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의 설치.확대를 통해 급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를 개편.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입력시간 : 2005/09/1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