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시 울주군] 부실목장 골프장 전환허가 특혜시비

울주군은 12일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산82일대 23만8,000㎡의 목장용 초지에 ㈜삼남(대표 유영렬·72)이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울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군은 지난해 11월 초지 소유주 유씨가 고령인데다 노동력을 상실했다며 부실 초지로 판정, 목장용 초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지 2개월만에 다시 유씨에게 골프장 건립이 가능토록 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울산시는 초지를 가진 축산업자들이 고의로 부실 초지로 만들어 초지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 물의를 빚자 부실 초지에 대해 개발허가를 보류하고 나무를심도록하는 등 개발을 제한해왔다. 한편 이 초지는 지난 69년 정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조성됐으며 해마다 축산농가지원 사업으로 1㏊당 346만원의 군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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