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기아특수강 매각에서 최대의 난관이었던 법인세 문제는 기아특수강과 인수자인 세아컨소시엄이 반반씩 부담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특수강측의 한 관계자는 15일 “기아특수강 매각시 조세당국이 채무면제이익에 부과할 800억원 내외의 법인세는 인수자와 상호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해결한다는 데 잠정합의,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됐다”이라며 “재경부와의 향후 과세협상 및 출자전환ㆍ감자 등에 따라 부과되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호부담 비율을 명시하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아특수강은 세아컨소시엄의 실사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본계약 협상을 시작, 이르면 이달말까지 매각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세아컨소시엄은 지난 6월 우선협상자가 되면서 인수대금으로 3,90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경부가 법정관리 기업의 매각시 채무탕감분을 수익거래로 유권해석, 법인세부과 방침을 밝히자 이의 부담주체를 두고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어 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