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헤지펀드 운용회사 25개 정도 될듯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자산운용사는 수탁고 4조원,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을 넘어서야 되는 등 자격요건이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당초 40개 정도로 예상됐던 헤지펀드 운용 가능회사가 25개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헤지펀드 도입과 프라임브로커 육성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자산 펀드’라는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새롭게 만들고 최저 자기자본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업권별 운용경험(트랙레코드) 기준으로 ▦수탁고 규모 4조원 이상 자산운용사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 ▦일임계약액 5,000억원 이상 투자자문사가 제시됐으며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한 금융투자회사에 헤지펀드 운용의 길을 터줬다. 외국계 운용사의 진입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업권별 운용경험 기준은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했던 기준 범위 중 각 업권별로 모두 최고액으로 결정됐다. 권대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기존 제시안에 따르면 최대 40개 이상의 회사들이 헤지펀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기준을 적용할 경우 25개 안팎의 회사만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 개인 투자 최소 금액이 당초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가입 문턱은 낮추고 운용자격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권 과장은 “가입 범위를 넓히는 대신 능력을 갖춘 운용사들만 시장 진입을 허용시켜 조기에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투자대상 제한 폐지 ▦펀드재산의 400%까지 차입ㆍ파생상품 거래 허용 등도 포함됐다. 재간접 헤지펀드의 경우 최소가입금액(예:1억~2억원)과 분산투자요건(예:5~10개 헤지펀드 편입)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3ㆍ4분기 중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헤지펀드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차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하는 등 감시ㆍ감독에도 주의를 기울이되 전문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펀드 운용에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규제 정비안도 포함됐다. 헤지펀드에 대한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거래융자를 허용했고 펀드 재산 보관ㆍ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영이 가능하지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프라임브로커 역할을 하는 증권사는 별도 자회사를 통해 헤지펀드 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자기자본이 충분하고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일부 증권사에만 허용될 전망이다. 권 과장은 “프라임브로커 시장은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소수 회사의 과점 형태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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