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18평형 종전양도세 724만원, 새 기준시가땐 3,276만원새 기준시가 적용으로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종전 보다 평균 2~3배 정도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납세자가 부담할 세금이 대폭 늘게 된다.
양도세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제한 금액에다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13평형을 2000년 4월 4일에 취득해 오는 4월 4일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평형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7,700만원.
매각 시 종전 기준시가는 1억2,600만원이다.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805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기준시가 평균 상승률 42.9%를 감안해 개포 주공 1단지 13평형의 새 기준시가를 추정해 보면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양도가액을 새 기준시가로 했을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은 2,448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결국 새 기준시가 발표로 인해 종전(805만원)보다 3배 정도나 많은 1,643만원을 추가세금을 내야 한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매가가 크게 오른 경기도 과천시 주공 3단지 18평형도 마찬가지. 2000년 4월 4일에 취득 오는 2002년 4월 4일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종전 기준시가로 하면 부담할 양도세가 724만원이다.
그러나 새 기준시가로 했을 때는 이보다 352% 가량 증가한 3,276만원을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