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4년 이전 하천편입 토지도 손실보상청구 행정소송 가능

대법, 전원일치 판례 변경

지난 84년 말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송 당사자의 청구나 주장이 있을 경우 재판이 계속 늘어지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ㆍ조사하는 등 소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민사소송 때와 같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84년 12월31일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K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보상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84년 말 전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만 유독 사법상 권리로 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84년 12월31일 개정 시행된 하천법(개정 하천법)은 이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를 행정소송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그전에 편입된 토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개정 하천법 부칙과 특별조치법에 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돼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하천구역 편입 토지와 관련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편입 시점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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