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신용카드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ABS) `4ㆍ3 카드대책`에 따른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회사 공동의 채권추심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을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카드사의 카드채 신규발행을 촉진해 금융시장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4ㆍ3 대책`의 일부를 보완해 오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4ㆍ3카드대책에서는 오는 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17조5,000억원의 카드채 가운데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전량 만기연장하고 투신사 보유 카드채는 절반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었다.
노대식 비은행감독국장은 “신규 발행 카드채를 만기연장에서 제외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카드채 매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으로 카드채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ABS는 우량채권을 기초로 신용보강을 받아 통상 높은 신용등급(AAA)으로 발행돼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발행분은 물론 이미 발행된 것도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카드채 평가수익률 등 실세금리를 반영한 신규 카드채 발행을 확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창구에서의 카드채 매출을 확대하고 투신사의 카드채 편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