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부자'에 2차 정보수령자 포함방안 무산 가능성

내부자 거래에 2차 정보 수령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투자 행위에 2차 정보수령자를 포함해 내부자 거래와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안을 제출한 박영선 의원과 증권업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재경부, 국회 전문위원 등의 논리에 밀려 반대 목소리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측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은 불공정 주식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의범위에 2차 정보 수령자를 포함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경부 등은 2차 정보 수령자의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란 특정 법인의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 주주, 인허가.감독권을 가진자 등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를말한다. 하지만 내부자 거래의 문제는 현행 내부자 거래의 개념이 너무 좁아 내부자 거래와 유사한 부당 거래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령 내부자가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부당 거래를 하도록 돕거나대기업의 계열사 직원들이 다른 계열사에 투자할 경우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측은 계열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상정할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 정보를 유용할 때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정보를 이용해 투자할 때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측은 우리나라는 기업집단이 많아 계열관계에 있는 자회사 임직원들이모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개연성이 높아 선언적으로라도 2차정보 수령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등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는 내부자 거래에 2차 정보수령자를 포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를 막고 있다"면서 "요즘 증시에서 가장큰 문제는 `주가 조작'보다 2차 정보 수령자들의 부당거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측에서는 내부자가 아닌 제3자가 특정기업의 내부정보를 취득했을 때 이를 2차 정보 수령자인지 3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지 확인하기가 힘들어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강하다. 현재 국회 전문위원실도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상태며다른 동료 의원들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2차 정보 수령자의 개념을 정의하기 힘들어 내부자거래에 2차정보수령자를 포함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측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법안들이 잘 정비돼야 한다"면서 "다음 국회 때 다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다른 의원들을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증시가 활황세를 타면서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단속이 어려워 답답하다"면서 "최소한 2차 정보수령자까지는 내부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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