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매업체 뺨치는 복지부 결혼사이트

복지부 결혼사이트서 직업ㆍ재산으로 등급화<br>의대 A등급, 지방대 F등급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지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가 부모의 재산과 학력, 지위 등에 따라 결혼 대상자를 등급화하는 등 결혼의 상품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만든 결혼누리홈페이지와 연동되는 결혼지원사이트(www.match.kr)에서 결혼대상자 간 매칭을 위해 가정환경 및 학력을 등급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혼지원사이트는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선우가 운영하는 결혼중계 사이트에 동시에 가입되고 사이트 이용과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비용(가입비 2만원, 셀프매칭 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이 사이트는 부모가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의사, 대기업 및 은행 임원이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주는 반면 농업ㆍ임업ㆍ축산업과 기능직, 생산직은 최하 등급인 G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부모의 재산에 따라 20억원 이상이면 A등급부터 5,000만~4억원이면 G등급까지 서열화하고 계모 또는 편모, 편부 등 가족환경도 평가 기준이 됐다. 최 의원은 “결혼대상자의 학력도 의과대학은 A등급, 서울소재 일반대학은 C등급, 지방대 F등급, 고졸은 최하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총 8등급으로 세분화해 학력의 서열화라는 사회 구조적인 병폐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반 결혼중계사이트에서 학벌과 재산에 따라 사람을 등급화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오히려 정부가 부모의 직업과 재산, 가정환경, 학력에 따라 서열화ㆍ등급화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며 “결혼 장려보다 결혼의 상품화 조장으로 오히려 부정적 시각만 심어줄 수 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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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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