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千 법무 "조세정의 구현" 강한 의지

千 법무 "고의 세금신고 누락도 형사처벌"<br>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세엄단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8일 밝힌 탈세사범 엄단 방침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의사 변호사, 예식업자 등 실제 소득의 절반도 신고 안하는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탈세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유리 지갑’으로 일컬어지는 봉급생활자와의 조세형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횡령, 분식회계와 연결되는 탈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척결하지 않고는 화이트칼라 범죄 척결이 요원하다는 인식도 이번 방침의 바탕에 깔려 있다. ◇형사처벌 범위 확대=그동안 탈세범은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위계(僞計)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했고 소득을 허위 및 과소 신고하면 ‘추징’이라는 행정처분만 내렸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법인이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소득을 축소신고한 후 ‘운이 나빠서’ 걸리면 추가로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개정, 이중장부 등 사기행위뿐 아니라 누락 및 허위ㆍ축소 신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범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검사 재량 여지없이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탈세범 수사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조세범 전담수사부서인 금융조세조사1부가 신설된다. ◇선진국은 고의 누락도 처벌=미국 등 선진국은 탈세 프로그램 판매업자에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추상같이 벌하고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스포츠센터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094억원을 추징했지만 그중 한명도 고발하지 않았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 자영업자가 1년 평균 6억3,000만원을 벌어 3억6,000만원(56.9%)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도 여타 범죄보다 탈세범죄에 대해서는 선처 행태를 보이고있다. 검찰의 조세사건 불기소율은 72.3%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48.5%보다 크게 높고 법원의 조세사건 집행유예 비율도 52.3%로 전체 비율 36.9%를 웃돌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형법상 탈세를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허위자료 작성은 물론 신고 누락, 축소 신고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탈세범은 물론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로펌, 회계법인 등의 조세피난서비스 제공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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