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근로장려세제 심사 마무리 59만 가구에 4,537억 지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심사업무를 모두 마무리하고 전체 신청가구 72만4,000가구의 81.5%인 59만1,000가구에 대해 4,537억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으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만3,000가구(18.5%)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30일까지 모든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보,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가 낼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하고 지급했다. 체납세액 충당규모는 전체 지급액의 6.1%인 277억원이었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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