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휴면카드 연회비 돌려주라"

금융당국 카드사에 권고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휴면회원에게 카드 연회비를 돌려주라는 금융감독당국의 지도가 내려졌다. 감독당국은 또 신용카드 리볼빙(회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초회분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카드사에 권고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계 및 전업계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신용카드 휴면회원에 대한 연회비 청구를 둘러싸고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무실적 회원은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고지하도록 해 휴면회원들이 이미 지불한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고객의 경우 회원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수수료 체계도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외국계 은행 카드사를 비롯, 일부 카드사들은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10~2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의 경우 초회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회차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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