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가격제한폭 상·하한 30%로 확대 "고위험 중소형주 투자 주의를"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상·하한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의 투자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규모가 작은 주식이나 이유 없이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테마주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고위험 주식에 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진한 지금 같은 증시 상황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우선 고위험 주식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팀장은 "주식 미수 거래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투자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위험성이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전략을 세울 때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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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과도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도 함께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지수가 10% 하락 시 20분간 거래가 정지되던 CB 제도를 지수가 8%·15%·20% 하락할 마다 단계별로 나눠 발동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아울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펀더멘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중소형주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 호가 범위를 단순화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새로운 파생상품도 잇따라 도입된다. 신(新)배당지수를 활용한 배당지수선물과 위안화선물이 내년 상반기 상장되고 단기금리선물은 하반기에 상장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개별주식선물과 코스닥 신지수선물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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