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타당한 수준으로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통신 장애와 관련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보도자료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했다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를 받아 협의해 손해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방식은 이번 장애를 겪은 전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요금 일부를 반환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월 누적 장애발생 시간을 고려해 지난 13일 발생한 SK텔레콤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서비스 장애도 함께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에 이번 통신장애 전담 민원센터를 설치해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통신장애가 전날 오후 6시 발생해 같은날 오후 11시40분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