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내연녀 딸 성폭행 40대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침입해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민모(4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께 내연관계인 A(40.여.인천 남동구)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A씨의 딸(14)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