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금영수증 포상금 1억5,000만원 미지급

국세청, 예산 부족으로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돈이 없어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규모가 1억5,0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해 5월 이후 신고된 1만1,714건 중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3,051건, 1억5,3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稅)파라치'로 불리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해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맹점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신고금액의 20%(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로 개정됐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 보상금 항목에 전용이 가능한 10억6,000만원이 남았지만 6.5%에 해당하는 6,800만원만 전용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이 6억3,000만원 상당의 직원용 노트북 458대를 구입하거나 1억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는 다른 재원을 모두 가져다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국회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발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직원 성과급을 아껴서라도 100%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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