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인텔, 日 반독점법 위반판정 반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판정을 내린데 대해 인텔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보도에 따르면 일본 FTC는 지난 8일 인텔이 일본의 PC제조업자들에게 AMD나 트랜스메타 등 경쟁업체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FTC는 “이 같은 행위는 해당산업의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며 인텔에 반독점법위반 결정을 내렸지만 벌금 등 별도의 처벌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텔은 FTC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영업 행위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인텔은 일본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을 판정하려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등의 국제적인 반독점법 원칙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TC는 “지난 2002년 인텔이 PC 제조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약속한 이후 2003년 시장점유율이 11%에서 24%로 급증했다”며 “경쟁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텔은 오는 18일 까지 FTC 결정에 대해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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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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