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파생상품 취급 확대 검토

재경부, 운용범위 일반투자용으로 허용 등 제도개선 추진


은행 파생상품 취급 확대 검토 재경부, 운용범위 일반투자용으로 허용 등 제도개선 추진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정부가 은행의 파생상품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은행업 부수업무에서 기업의 헤지 용도로만 제한된 파생상품의 운용범위를 일반 투자용으로 확대ㆍ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 겸업화와 상품 컨버전스(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증권 업무와 크게 겹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계기관과 금융업종 간의 의견조율 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은행연합회로부터 은행들의 파생상품 취급업무 확대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며 “은행들은 법적 제한 때문에, 증권사들은 역량 부족으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파생금융상품 시장 독식을 방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주식연계채권의 허용에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특히 파생상품 업무는 자산규모에 비례해 시장경쟁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작은 증권사의 입장을 고려, 고유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허용해주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도입을 계기로 증권사에 지급결제 등을 허용해준 만큼 은행들에도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009년부터 자통법이 발효되면 은행들의 파생상품 운용은 은행법뿐만 아니라 선물거래법 등 여러 법의 중복규제를 피할 수 없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파생상품 관련 업무가 제한돼 고객서비스가 크게 제약을 받았고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며 “외국계 은행들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자산의 10배 이상 수준에 달하는 반면 국내 은행들은 여러 제약들로 꿈도 못 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10/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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