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경유차 매연 저감' 본격 착수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 줄이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천130억원(국.시비 각 50%)을 투입해 경유차 4만2천387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차량 개조 비용의 70∼95%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시 잔존 가치의 절반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저공해화 절차를 거친 차량은 향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반면 저공해화 대상 차량이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밀검사를 받은 4만여대의 특정경유차 중 95%가 합격했고, 나머지는 저공해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등록 경유자동차 가운데 배출가스 보증기간(3.5t 미만5년, 3.5t 이상 2년)이 지난 차량을 말한다. 관리 대상 경유자동차는 기존 정밀검사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시 산화촉매장치(DOC), 매연여과장치(DPF)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기 폐차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2003∼2005년 시범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화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저공해화 사업이 확대되면 서울의 대기 환경이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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