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몽구 회장 항소심 다음달 6일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6일 열린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항소심 공판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게는 징역 6년,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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