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 제약사 "존립 위태" 걱정

藥리베이트 의사도 처벌 강화 '쌍벌죄' 보건복지위 통과<br>상위업체는 느긋한 표정… "제약업계 구조조정 촉진"

“의사들이 과도한 리베이트 요구를 못하게 된 것은 좋지만 효과가 그만그만한 약들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이네요. 복제약을 주로 파는 중소 제약사들은 존립이 위태롭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쌍벌죄’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3일 일선 병원에서 뛰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였다. 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1년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쌍벌죄 도입은 제약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리베이트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근절책이었다. 하지만 막상 쌍벌죄 도입이 현실화하자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이제 약팔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며 고민하는 눈치였다. 한 상위제약사의 영업부 A팀장은 “쌍벌죄가 시행되면 과도한 리베이트 요구를 하는 의사가 없어질 것 같아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약팔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안받고 약을 덜 쓰겠다’는 의사가 늘면서 약 처방도 계속 줄고 있어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리베이트는 영업을 원활하게 해주는 일종의 윤활유였던 셈이다. 또다른 중견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은 “복제약을 많이 쓰는 병원들이 리베이트 집중감시 대상이 되다 보니 의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다국적제약사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들 간의 쌍벌죄 법안 영향력에 대한 체감 정도는 확연히 달랐다. 리베이트 제공이 불가피한 복제약 중심의 중소 제약사들은 벌써부터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반면 경쟁력 있는 약을 보유한 상위 제약사들은 다소 느긋한 편이다. 국내 제약업체 수는 800여개가 넘고 이들의 평균 연 매출액은 15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매출에 의존하는 제약사들이 훨씬 많다. 복제약들은 약효가 비슷비슷한 만큼 의사와 제약사 간의 유대관계 등에 따라 처방이 이뤄지게 마련이다. 한 중소제약사의 영업사원 B씨는 “차라리 적당한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 영업하기는 훨씬 수월하다”며 “앞으로 처방약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의사에게 지원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쌍벌죄 시행에 따른 리베이트 근절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동기를 부여하고 경쟁력 없는 중소제약사를 도태시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업계전반의 체질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한 상위제약사의 임원은 “결국은 리베이트 없이도 팔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약물을 보유한 제약사만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제약업계 인수합병이 촉진되는 한편 특정질환 치료제 분야를 특화하는 제약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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