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정부-中企 대립 첨예

공정위 "하도급법 조항내에 단서로 삽입" <br>中企 "효과없어…의무화 내용 신설해야"

주물업계의 대기업 납품중단으로 촉발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정부와 중소업계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오는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도급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중소업계가 주장해온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가연동제 관련 내용을 하도급법의 단가결정 조항에 단서로 집어넣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단서조항으로 단가결정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을 제시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는 단순히 단서조항을 넣는 식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연동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제는 그동안 중소업계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등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후 인수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시행 직전까지 왔는데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병문 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장은 “당초 새 정부와 얘기된 내용은 원자재가가 5% 이상 변동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방침과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법에 연동제 의무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발상”이라며 조항신설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원가구성 요소가 다양한데 어떻게 원자재가 변동만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냐”며 “예를 들어 환율이 조금 바뀌었다고 이미 체결한 계약을 바꿀 수는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업계는 “사적 계약이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원자재가가 오를 때 오히려 납품단가를 떨어뜨리는 계약이 비일비재한데 이를 단서조항 하나로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 납품단가 연동제란 중소기업들이 원자재가 상승분과 연동해 납품단가를 올리는 제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최근 원자재가가 급등하면서 제조원가도 함께 올랐지만 대기업 납품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간 개별계약으로는 갑을 관계상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힘든 만큼 원자재가와 납품단가의 연동을 법률 등으로 제도화하자는 게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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