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10개중 1개꼴로 보험료나 사업비가 규정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정무위 조재환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 및 보고된 1,405개 보험 신상품 가운데 부적격으로 판정된 상품이 189개로 부실 상품 비율이 13.5%에 달했다. 지난 2000년에 6.8%였던 보험의 부실 상품 비율은 2001년에 3.7%로 감소한 뒤 2002년에 14.3%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부적격상품의 대부분이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먼저 판매한 뒤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부적격 판정사유는 보험료 과다 산출, 사업비 책정 부적정, 상품 설계 법규 위반, 계약의 부당한 무효 처리, 보험 약관 부적합 등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