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지내 아파트 조망권가격 입주임박할수록 격차 커져

한강 등 조망권 단지의 매매 상한ㆍ하한가 가격차가 입주가 임박할 수록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입주 단지 중 한강 조망권 단지의 2002년 1월 시세와 현 시세를 비교한 결과 상ㆍ하한가 가격격차가 최고 1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초기에는 조망권 확보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입주가 임박할수록 강이 보이는 동ㆍ층과 그렇지 않은 동ㆍ층 간의 가격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00만원이었던 가격격차가 1억원으로 벌어져 = 12월 입주할 마포구 염리동 LG 41평형은 2002년 1월 4억2,000만~4억3,00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1,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평형은 현재 4억5,000만~5억5,000만원으로 로열ㆍ비로열층간 1억원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1년 사이에 상한ㆍ하한가 가격 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진 셈. 이 단지 49평형 역시 상한ㆍ하한가 가격차가 1년 새 5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이 단지 뿐 아니다. 마포구 용강동 삼성의 경우 2002년 1월 상한ㆍ하한가 가격차이가 2,000만~7,000만원 이었으나 현재는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보이고 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트럼프월드, 용산구 이촌동 LG 등도 이와 비슷하다. ◇비싼 단지를 고르는 게 좋다 = 조망권 단지 일수록 로열ㆍ비로열층 간의 가격격차는 입주가 임박하면서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 최근의 현상이다. 가격 결정 요인 중 조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분양 초기에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조망권이 뛰어난 평형ㆍ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입주가 임박할수록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 김규정씨는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임박하면서 비로서 조망권이 가격 형성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분양권 매입 시 이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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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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