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세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내린다

정부, 법개정 추진… 수습근로자 사용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br>숙박·식사비도 임금서 공제… 야당·노동계 반발

정부는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8일 ▦고연령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제도 조정 ▦숙식비용의 평가 및 공제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10%가량 깎여서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월 78만7,930원을 받는 고령근로자의 경우 내년에 최저임금이 83만6,000원(하루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올라도 10% 감액 적용에 동의할 경우 77만2,400원의 통상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근로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수습근로자들이 다양한 직장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정상적인 근로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자인 수습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숙박 및 식사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도급계약 기간 중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도급인(원청업체)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춰 도급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심의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고령자ㆍ저숙련근로자 등 취업애로 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ㆍ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을 고려했을 때 연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방향은 지난 11월18일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노동부의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더 깎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면서 “원내 법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원외투쟁을 통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노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으며 의결기한 초과시 공익위원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줄 경우 노동자단체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개정방향은 사용자들에게 저임금 근로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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