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같은 1순위일땐 다자녀가구 우선

입양도 출생 간주…연소득 개념은 추후 확정<br>전매제한·지역거주요건 등은 일반주택과 같아

정부가 이날 확정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대상자 1순위는 ‘3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이 3,085만원을 넘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5만가구의 분양 및 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소득의 경우 부부 중 한사람만 소득이 있을 경우 3,085만원이지만 맞벌이 부부는 4,4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연소득의 개념을 기본급으로 정할지, 각종 수당과 보너스 등을 포함할지 여부는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출생 역시 과거 입장과는 달리 입양도 포함하며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신혼부부의 기간도 과거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신혼부부 주택 공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전매제한은 일반 공급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60㎡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에서는 오는 6월29일부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어드는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또 지역거주 요건도 동일하다. 기존 주택 일반 공급 제도와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지역 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전체를 공급 대상으로 정하지만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한편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와 장기 복무 무주택 군인도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5세 이상 무주택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고 무주택 군인은 주택 분양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10%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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