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 싸고 충돌

시의회, 특정 날짜 조례안 의결<br>서울시 "입법권 남용이다" 반발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특정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이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서울시와 시의회ㆍ교육청 간 대립이 다시 점화됐다. 2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서윤기 민주당 의원 등 30명이 공동 발의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했으나 지난 3월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액 현황, 세출 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의 의원들은 "서울시가 각종 자료 제출을 이유로 교육재정부담금을 제대로 보내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부담금을 매월 일정한 날에 안정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전출금 지급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재정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와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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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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