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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가격 확 내려

초·중교 조성원가의 20%… 고교는 30%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조성되는 혁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기존보다 크게 낮아진다. 초등,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기존 50%에서 20%, 고등학교는 70%에서 30%로 내렸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학교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 특례법이 개정됐지만 혁신도시는 개발사업의 적용 범위에서 빠져 있었다"며 "적용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토지를 조성원가 또는 이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산학연 클러스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된다. 주택용지는 임대주택 전용 60㎡이하는 조성원가의 60%, 60~85㎡이하의 경우 광역시에서 70%, 기타지역은 60%에 공급된다. 분양주택 전용 60㎡이하는 광역시에서 조성원가의 90%, 기타지역은 80%에 공급하고 있다. 반면 분양주택 중 전용 85㎡초과 주택은 감정가격에 공급하고 근린생활용지와 상업업무 지역의 주상복합 용지는 생활대책 대상자에게는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에게는 낙찰가격에 각각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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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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